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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

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지원 내용

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
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

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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