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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
대상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지원 내용
  •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신청 기한
8월~9월 경 접수 예정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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