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
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

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-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 -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 -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지원 내용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•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신청 기한
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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