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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효행장려금 지급
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
대상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지원 내용
  •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 기한
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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