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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은평구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사업)

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
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지원 내용
  •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·120시간·200시간 추가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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