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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노원구건강·의료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
대상
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지원 내용

지원목적
-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지원방법
-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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