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노원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한부모가족 지원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대상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-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-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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