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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(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)

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
대상
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지원 내용
  •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신청 기한
신청제한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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