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도봉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대상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지원 내용
-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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