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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강북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효도지원금 지원

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
대상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지원 내용
  •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  •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  •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  •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신청 기한
26.9.1.~26.9.18.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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