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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대상
○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※ 지급순위 : 1순위 배우자, 2순위 자녀, 3순위 부모
지원 내용
  •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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