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광진구문화·참여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폐지 단가 차액 지원
대상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지원 내용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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