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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
대상
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
지원 내용

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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