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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

대상
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○ 지급일 기준 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지원 내용

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
- 매월 25일 지급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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