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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광진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
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
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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