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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대상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지원 내용
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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