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광진구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대상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지원 내용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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