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광진구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구비)
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대상
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, 독거·취약가구 장애인
지원 내용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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