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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
대상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지원 내용
  •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  •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  •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  •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  •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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