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성동구안전·행정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
지원 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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