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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
대상
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지원 내용
  •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• 지급금액
  •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  •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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