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
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지원 내용

가구당 5만원 지원

신청 기한
2025년 11월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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