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성동구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대상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지원 내용
-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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