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중구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신청 기한
3, 9월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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