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중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
❍ 추진목적
-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
❍ 사업기간: 2025.1. ~ 12.
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❍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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