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중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-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 기한
설, 추석(신청불요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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