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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
대상
1. 지원대상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. 지원기준(융자금)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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