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지급금액 : 50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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