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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
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  •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• 지급금액 : 50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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