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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
대상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지원 내용
  •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  •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  •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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