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종로구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대상
○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470점 이상인 자(24시간 돌봄장애인)
○ 최중증 장애인(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)
○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
지원 내용
- 일상생활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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