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·금융📦 현물 지원
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
대상
○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○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○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지원 내용
-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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