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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대상
○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 ※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지원 내용
  • 대상에 따라 112만 7,000원~326만 8,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
  • 독립유공자 본인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326만 8,000원
  • 독립유공자 유족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226만 1,000원
  • 상이군경(상이등급별) : 112만 7,000원 ~ 170만 4,000원
  • 재일학도의용군 : 112만 7,000원
  • 보상금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시 ) : 112만 7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국가보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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