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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대상
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지원 내용
  •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
  • (2012.7.1.이전 등록)
  •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
  • 2급 : 102만 8,000원
  • (2012.7.1.이후 등록)
  •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
  •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국가보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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