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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환자 2세 수당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대상
○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*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지원 내용
  •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  • (고도) : 2,308,000 원
  • (중증도) : 1,792,000 원
  • (경도) : 1,440,000 원

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
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국가보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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