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4·19혁명공로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대상
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-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국가보훈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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