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안전·행정
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대상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지원 내용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신청 기한
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산업통상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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