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
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

대상
○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○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○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지원 내용
  •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
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방위사업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