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
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
대상
○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○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○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지원 내용
-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주관 기관
방위사업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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