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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

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

대상
○ 군수품 생산,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(비방산업체)
지원 내용
  •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(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)
  •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
  •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  • 청,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(→제3호)
  •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,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
  •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신청 기한
공고일로부터 1개월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방위사업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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