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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식업체 육성자금(융자)

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

대상
○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·개인사업자 ○ 프랜차이즈 가맹본부,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○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
지원 내용
  • (용도 및 사업의무)
  • 운영자금 :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
  • 시설자금 :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, 매장 신축, 인테리어 공사, 주방시설·설비 설치, 비품·집기 구입 등
  •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
  • (대출금리)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
  •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
  • 운영자금
  •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, 일반업체 연 3.0%
  •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  • 시설자금
  •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0%, 일반업체 연 3.0%
  •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  •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, 사업개시일 : (법인사업자)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

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% 금리 인하

  • (대출기간)
  • 운영자금 : 1년
  • 시설자금 : 5년 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  • (대출비율) 총 사업소요액의 80% 이내 대출, 자부담 20% 이상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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