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국교육

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
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

대상
○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○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지원 내용
  •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신청 기한
각 지자체에 문의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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