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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

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, 왕복항공료, 보험 등 지원

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․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(학・석박사 재학생 포함) 및 졸업생, 만19~34세
지원 내용
  • 국제기구·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,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·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
신청 기한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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