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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
생산자단체,협동조합,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・설립・컨설팅・홍보비용지원

대상
<정례직거래장터>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지원 내용
  •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  •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  •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  •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신청 기한
별도 안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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