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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대상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지원 내용
-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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