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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
생산자단체,식품기업에게 생산,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
대상
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지원 내용
  •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신청 기한
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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