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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,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

대상
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지원 내용
  •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신청 기한
당해연도 1월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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