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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📦 현물 지원

유기농업자재 지원

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

대상
○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 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○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○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○ 천적(25종) ○ 토양검정(일반농가)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지원 내용
  •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  •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  •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  •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  • 천적(25종)
  • 토양검정(일반농가),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신청 기한
매년 11월 ~ 12월 신청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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