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광역구직활동비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대상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지원 내용
-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신청 기한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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