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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기업 경영자,인사노무 담당자,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

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지원 내용
  •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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