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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

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지원 내용
  •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  •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  •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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