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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,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

대상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지원 내용
  •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  •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
  •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
  •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고용노동부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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